재정경제부 · 2026. 8. 3.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확정2026년 세제개편안 핵심 요약

정기국회 제출 2026. 9. 3. 이전
개정대상 법률 11개 (내국세 10 · 관세 1)
대부분 2027. 1. 1. 이후 시행
정 책 목 표
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대도약 지원
① 잠재성장률 반등 ② 민생·지방 지원 ③ 공정과세 조세개혁 ④ 합리화·납세편의
세수효과 (’27~’31)
+3조 4,430억원
누적 총량 기준 13조 2,763억
조세지출 정비
115건 / 241건

세수효과 및 추진일정 2027~2031년 누적

연도별 세수효과 (억원)
구분합계’27’28’29~’31
합계34,4307,81218,8937,725
소득세△5,579△11,3433,1302,634
법인세△1,636△20△1,583△33
부가가치세6,0074,3281,540139
종합부동산세21,8158,22710,9662,622
기타13,8236,6204,8402,363
‘합계’는 연도별 증감액의 합. 누적 총량 132,763억원(종부세 92,865) = 언론의 “13조 3천억”
세부담 귀착 (억원)
개인법인기타
서민·중산층고소득자중소기업대기업
△12,2581,226△791△57846,831
서민·중산층 = 총급여 8,900만원 이하 · 기타에 재정전환 항목(+1.1조) 포함
추진일정
입법예고8.4 ~ 8.20 (관세법 8.4~8.11)
차관회의8. 27
국무회의9. 1
국회 제출9. 3 이전

1.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미래성장동력 · 중기벤처 · 생산적금융

미래성장동력 확충

  • 신설국내생산세액공제 — 태양광·풍력·이차전지·반도체·핵심소재·AI로봇부품 6대 분야. 국내 직접생산 + 직접판매 시 생산량 × 기준공제액 공제 (~’36.12.31.)
  • 국가전략기술 “수소”→“미래형 에너지”로 확대 개편 (SMR·MMR 등). R&D 공제율 30~50%

중소·벤처기업 경쟁력

  • 중소기업 졸업 후 점감구간 3년 신설 — 중기특별세액감면(감면율 ½), 영상·웹툰 콘텐츠 세액공제(12.5%)
  • 벤처투자 세제지원 업력요건 : 설립 후 7년→10년 이내
  • 인구감소(관심)지역 벤처기업 직접출자 법인세 공제 5→7%

생산적금융 및 자본시장

ISA 제도 개편
일반 ISA
(정비)
생산적금융 ISA
(신설)
청년형
(신설)
세제
혜택
이자·배당
200만원
(서민 400)
비과세
이자·배당
전액 비과세
전액 비과세
+ 납입금
10% 소득공제
투자
대상
예적금·국내
주식·펀드 등
국내주식·국내주식형펀드·
국민성장펀드·BDC 등
납입
한도
연 2천만원
총 1억원
연 2천만원 · 총 2억원
기간3년
(총 5년)
3년 (총 10년까지 연장)
청년형 : 34세 이하 & 총급여 7,500만원 이하 · ~’29.12.31.
  • 신설BDC 배당소득 납입금 1억원 한도 9% 저율 분리과세 (~’29.12.31.)

2. 민생·지방 지원 서민중산층 · 청년/혼인출산 · 지방주도성장

서민·중산층

근로장려금(EITC) 확대 (단위 : 만원)
소득요건최대지급액
현행개정현행개정
단독2,2002,600165180
홑벌이3,2003,700285310
맞벌이4,4005,200330360
  • 월세세액공제 대상 한도 연 1,000→1,200만원
  •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·부양가족 소득요건 100→300만원 (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→750만원)
  • 장애인신탁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5→10억원

청년 및 혼인·출산

  • 청년 월세세액공제율 17% 일괄 적용 (~’29.12.31.)
  • 청년 퇴직연금(IRP) 납입액 세액공제 15% 적용 — 총급여 기준과 무관 (연 900만원 한도)
  • 출산지원금 근로소득세 비과세를 임신 이후 지급분까지 확대
  • 주거를 달리하는 무주택 부부 각각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소득공제 (합산한도 연 400만원)

지방주도성장

  • R&D·통합투자세액공제에 지역별 계수 적용 — 수도권 1.0 / 비수도권 광역시 1.1 / 기타 비수도권 1.3 / 우대지역 1.5
  •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: 청년 90% 감면기간 수도권 5년→우대지역 10년, 60세 이상·장애인 등 감면율 70%→최대 90%
2026년 세제개편안 핵심 요약 · 출처 : 재정경제부 보도자료(2026. 8. 3.)1 / 2

3.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부동산세제 · 가업상속공제 · 비과세감면 정비

부동산세제 합리화 — 비거주·고가주택은 정상화, 거주용 1주택은 지속 보호 (1년 유예 후 단계 시행)

[종부세] 주택분 기본공제금액
구분현행개정안
1세대 1주택 · 거주용12억원14억원
1세대 1주택 · 비거주12억원12억원 유지 (9억원 → 9. 1. 수정)
그 외9억원4억원 + (5억원 × 거주용주택가액 ÷ 주택가액합계액)
부부 공동명의 · 비거주각 9억원각 6억원 (4억원 → 9. 1. 수정)
거주용 1주택은 공시가격 14억원(시가 약 20억원)까지 과세 제외
[종부세] 세율 — ‘주택수’→‘주택가액’ 기준 일원화
과세표준현행
1·2주택
현행
3주택↑
’28년~
모든 주택
~6억0.5~0.7%0.5~0.7%0.5~0.7%
6~12억1.0%1.3%1.3%
12~25억1.3%2.0%2.0%
25~50억1.5%3.0%3.0%
50~94억2.0%4.0%4.0%
94억 초과2.7%5.0%5.0%
’27년은 1·2주택에 중간세율(1.3/1.5/2.0/2.7/3.5%) 적용 후 ’28년 일원화
  • 공정시장가액비율 : 1세대1주택·지방1·2주택 60→70%(’27~) / 3주택 이상·조정지역 60→70→80%(’28~)
  • 1세대1주택 세액공제 : 보유공제→거주공제 전환, 한도 신설(’27년 800만원 → ’28년~ 600만원). 연령별 공제는 현행 유지
  • 세부담 상한 150% 유지 (200% → 9. 1. 수정) · 납부유예 소득요건 총급여 7,000→8,000만원 (10년 이상 거주 65세 이상 1주택자는 소득요건 미적용)
[양도세] 장기보유특별공제 → 장기거주소득공제 전환
구분’27년
(현행 동일)
’28년’29년~
1세대
1주택
거주 4%
+ 보유 4%
최대 80%
거주 6%
+ 보유 2%
최대 80%
거주 8%
최대 80%
(10년)
다주택
(비조정)
보유 2%
최대 30%
보유 1% 또는
거주 2%
최대 15/30%
거주 2%
최대 30%
(15년)
공제한도한도 없음20억원10억원
  • 10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(양도가액 30억원 이하) 양도세 기본공제 연 250→2,500만원
  • 한시65세 이상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(5년 이상 거주) 처분 후 비수도권 이주 시 ’27년 50%(5억 한도) · ’28년 30%(3억 한도) 감면
  • 한시다주택자 조정지역 중과 완화 : 2주택 +20%p→’27년 +5%p, ’28년 +10%p / 3주택↑ +30%p→’27년 +10%p, ’28년 +15%p (’29년 원복)
  •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 3년→2년 (’26.8.4. 이후 신규취득분, 시행일 ’26.10.1.)
  • 비사업용 토지(’28년 시행) : 장특공제 배제, 중과세율 +10→+20%p(법인 추가과세 10→20%), 종합합산 토지 최고세율 3→4%

가업상속공제 전면 재설계

  • 신설‘가업’ 정의 — 전문기술·경영상 노하우(특허·산업기술·숙련기술·영업비밀 등) 보유 기업. 프랜차이즈·부동산 수입이 주된 경우 제외
  • 대상업종 727개로 정비·법률 상향 — 마트, 버스·택시 운송, 주차장, 창고, 병원, 약국 등 제외. 백년소상공인·명문장수기업은 업종요건 충족 간주
  • 경영기간 10년→30년, 사후관리 5년→10년, 민·관 심사위원회 승인 시에만 공제
  • 공제한도 경영연수 × 20억원, 최대한도 600→1,000억원. 토지공제 범위 축소(바닥면적 3~7배→2~3배), ㎡당 1,000만원 한도 신설
  • 신설제3자 사업승계 특례 — 매도자(20년 이상 경영·60세 이상 최대주주) 양도세 20% 감면 / 매수자(동종 10년 경영 또는 5년 이상 재직 임직원) 5년간 소득·법인세 10% 감면

비과세·감면 정비 — 241건 전수검토, 115건 정비

종료 20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,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VAT 환급(~’27.6.30.), 고용유지 중소기업 특례 등
재정전환 17출산·입양 및 혼인 세액공제, 전기차(300→200→100만원)·수소차 개소세 감면 단계 폐지, 신용카드 대중교통 추가공제 등
재설계 6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에 거주요건 추가,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19→21%, 신용카드 매출 VAT 세액공제 1.3→1.2%, 통합고용세액공제 대기업 제외 등
상시화 14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, 벤처투자회사 주식양도차익 비과세, 영농조합법인 특례 등

4.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

세제 합리화

  • 신설‘주가 누르기’ 상장주식 평가방법 — ①최근 6년 PBR이 업종 하위 25%(코스피)·10%(코스닥) 또는 ②기업가치 훼손행위 + 시가 30% 이상 하락 시, 국세청 평가심의위 의결로 평가기간을 최대 6년 6개월까지 확장 (최소 30% 할증평가)
  • 자기주식 과세체계를 상법 개정(’26.3월)에 맞춰 자본거래로 일원화 — 법인 처분이익 과세대상 제외
  • 특정외국법인(CFC) 세부담률 기준 17.5→15% (글로벌 최저한세와 일치)

조세탈루 방지 · 납세편의

  • 탈세·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한도 폐지, 지급률 상향(5억원 이하 20→30%), 지급 하한 5,000→3,000만원
  • 해외신탁 명세 미제출 과태료 한도 1억→10억원, 제보 포상금 신설
  • 적격증빙 없는 기업업무추진비 기준 : 경조금 20→30만원, 그 외 3→5만원
  • 기한 후 1주일 내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감면 50→75%

시행시기 로드맵 주요 항목 기준 · 국회 통과 시

2026년 (’26.10.1. 시행) 2027년 2028년 2029년 ~
·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 3년→2년
· 조정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중과배제 ’27.12.31. 양도분까지(임대의무 중이면 말소일부터 1년)
· 상생임대주택 특례 ’26.12.31. 종료
· 종부세 : 기본공제 조정, 공정시장가액 70%, 보유→거주 세액공제, 세부담상한 150% 유지, 납부유예 확대
· 양도세 : 다주택 중과 한시완화(+5·+10%p), 고령 1주택 50% 감면
· 생산적금융 ISA·BDC 시행, EITC·월세·기본공제 확대
· 종부세 : 세율 주택가액 기준 일원화, 3주택 등 공정시장가액 80%
· 양도세 : 장기거주소득공제 전환(거주 6%+보유 2%), 공제한도 20억원, 고령 1주택 30% 감면
· 비사업용 토지 과세 정상화
· 양도세 : 거주 8%·최대 80% 완성, 공제한도 10억원
· 다주택 조정지역 중과 원상 복귀(+20·+30%p)
· 전기·수소차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
본 요약은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며, 확정 내용은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2 / 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