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구분 | 합계 | ’27 | ’28 | ’29~’31 |
|---|---|---|---|---|
| 합계 | 34,430 | 7,812 | 18,893 | 7,725 |
| 소득세 | △5,579 | △11,343 | 3,130 | 2,634 |
| 법인세 | △1,636 | △20 | △1,583 | △33 |
| 부가가치세 | 6,007 | 4,328 | 1,540 | 139 |
| 종합부동산세 | 21,815 | 8,227 | 10,966 | 2,622 |
| 기타 | 13,823 | 6,620 | 4,840 | 2,363 |
| 개인 | 법인 | 기타 | ||
|---|---|---|---|---|
| 서민·중산층 | 고소득자 | 중소기업 | 대기업 | |
| △12,258 | 1,226 | △791 | △578 | 46,831 |
| 입법예고 | 8.4 ~ 8.20 (관세법 8.4~8.11) |
|---|---|
| 차관회의 | 8. 27 |
| 국무회의 | 9. 1 |
| 국회 제출 | 9. 3 이전 |
| 일반 ISA (정비) | 생산적금융 ISA (신설) | 청년형 (신설) | |
|---|---|---|---|
| 세제 혜택 | 이자·배당 200만원 (서민 400) 비과세 | 이자·배당 전액 비과세 | 전액 비과세 + 납입금 10% 소득공제 |
| 투자 대상 | 예적금·국내 주식·펀드 등 | 국내주식·국내주식형펀드· 국민성장펀드·BDC 등 | |
| 납입 한도 | 연 2천만원 총 1억원 | 연 2천만원 · 총 2억원 | |
| 기간 | 3년 (총 5년) | 3년 (총 10년까지 연장) | |
| 소득요건 | 최대지급액 | |||
|---|---|---|---|---|
| 현행 | 개정 | 현행 | 개정 | |
| 단독 | 2,200 | 2,600 | 165 | 180 |
| 홑벌이 | 3,200 | 3,700 | 285 | 310 |
| 맞벌이 | 4,400 | 5,200 | 330 | 360 |
| 구분 | 현행 | 개정안 |
|---|---|---|
| 1세대 1주택 · 거주용 | 12억원 | 14억원 |
| 1세대 1주택 · 비거주 | 12억원 | 12억원 유지 ( |
| 그 외 | 9억원 | 4억원 + (5억원 × 거주용주택가액 ÷ 주택가액합계액) |
| 부부 공동명의 · 비거주 | 각 9억원 | 각 6억원 ( |
| 과세표준 | 현행 1·2주택 | 현행 3주택↑ | ’28년~ 모든 주택 |
|---|---|---|---|
| ~6억 | 0.5~0.7% | 0.5~0.7% | 0.5~0.7% |
| 6~12억 | 1.0% | 1.3% | 1.3% |
| 12~25억 | 1.3% | 2.0% | 2.0% |
| 25~50억 | 1.5% | 3.0% | 3.0% |
| 50~94억 | 2.0% | 4.0% | 4.0% |
| 94억 초과 | 2.7% | 5.0% | 5.0% |
| 구분 | ’27년 (현행 동일) | ’28년 | ’29년~ |
|---|---|---|---|
| 1세대 1주택 | 거주 4% + 보유 4% 최대 80% | 거주 6% + 보유 2% 최대 80% | 거주 8% 최대 80% (10년) |
| 다주택 (비조정) | 보유 2% 최대 30% | 보유 1% 또는 거주 2% 최대 15/30% | 거주 2% 최대 30% (15년) |
| 공제한도 | 한도 없음 | 20억원 | 10억원 |
| 종료 20 |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,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VAT 환급(~’27.6.30.), 고용유지 중소기업 특례 등 |
|---|---|
| 재정전환 17 | 출산·입양 및 혼인 세액공제, 전기차(300→200→100만원)·수소차 개소세 감면 단계 폐지, 신용카드 대중교통 추가공제 등 |
| 재설계 64 |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에 거주요건 추가,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19→21%, 신용카드 매출 VAT 세액공제 1.3→1.2%, 통합고용세액공제 대기업 제외 등 |
| 상시화 14 |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, 벤처투자회사 주식양도차익 비과세, 영농조합법인 특례 등 |
| 2026년 (’26.10.1. 시행) | 2027년 | 2028년 | 2029년 ~ |
|---|---|---|---|
|
·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 3년→2년 · 조정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중과배제 ’27.12.31. 양도분까지(임대의무 중이면 말소일부터 1년) · 상생임대주택 특례 ’26.12.31. 종료 |
· 종부세 : 기본공제 조정, 공정시장가액 70%, 보유→거주 세액공제, 세부담상한 150% 유지, 납부유예 확대 · 양도세 : 다주택 중과 한시완화(+5·+10%p), 고령 1주택 50% 감면 · 생산적금융 ISA·BDC 시행, EITC·월세·기본공제 확대 |
· 종부세 : 세율 주택가액 기준 일원화, 3주택 등 공정시장가액 80% · 양도세 : 장기거주소득공제 전환(거주 6%+보유 2%), 공제한도 20억원, 고령 1주택 30% 감면 · 비사업용 토지 과세 정상화 |
· 양도세 : 거주 8%·최대 80% 완성, 공제한도 10억원 · 다주택 조정지역 중과 원상 복귀(+20·+30%p) · 전기·수소차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 |